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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장/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by James Clerk Maxwell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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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산업기사 취득후 15년 만에 위험물기능장을 준비하면서 위험물관리법 외에 화학물질관리법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두 법의 차이가 뭔지 알아보자.

구 분 목 적
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관리법)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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