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위험물기능사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조소등의 설비기준은? 줄여서 제조소등의 설비기준은 위험물기능장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및 설비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제조소의 안전거리 ※ 안전거리 - 건축물의 외벽 또는 공장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공작물의 외측사이에 규정되어 있는 수평거리를 말한다. 구 분안 전 거 리- 사용전압이 7천 V 초과, 3만 5천 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3m 이상- 사용전압이 3만 5천 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5m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 제외)10m 이상-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20m 이상- 학교 · 병원 · 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2024. 11. 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행정처분! 위험물기능장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제조소등, 안전관리대행기관, 탱크시험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대해 암기를 할 필요가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 행정처분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1차2차3차(1) 법 제6조제1항의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경우법 제12조제1호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사용정지 60일허가취소(2)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경우법 제12조제2호사용정지 15일사용정지 60일허가취소(3)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2조제2호의2경고허가취소-(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 2024. 11. 4.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1. 품명 및 지정수량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성 질 품 명지정수량위험등급자연발화성및 금수성물질1. 칼륨2. 나트륨3. 알킬알루미늄4. 알킬리튬10kgI5. 황린20kg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50kgII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 제외)8. 금속의 수소화물300kgIII9. 금속의 인화물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염소화규소화합물)10kg50kg300kgIII 2. 공통적 성질 1. 물과 접촉 시 발열반응 및 가연성 가스를 발생 2. 대부분 금수성 및 불연성 물질(황린,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제외). 3. 대부분 무기물이고 고체상태 3. 저장, 취급방법 1. 물과 접촉을 금함 2. 보호액.. 2024. 8. 21. 제 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 1. 품명 및 지정수량가연성 고체성 질품 명지 정 수 량위 험 등 급가연성고체 1. 황화린100kgⅡ2. 적린3. 유황4. 철분500kg Ⅲ 5. 금속분 6. 마그네슘7. 인화성 고체1000kg 2. 제 2류 위험물의 판단기준 1. 유황 순도가 60중량%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순도 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2. 철분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미만인 것은 제외 3. 금속분 알칼리금속, 알칼리토금속, 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 니켈분 및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미만인 것은 제외 4. 마그네슘은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ㄱ... 2024. 7. 31. 제 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 1. 품명 및 지정수량산화성 고체성 질품 명지 정 수 량위 험 등 급산화성고체1. 아염소산염류2. 염소산염류3. 과염소산염류4. 무기과산화물 50kgⅠ5. 브롬산염류6. 질산염류7. 요오드산염류300kgⅡ8. 과망간산염류9. 중크롬산염류1000kgⅢ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것1. 과요오드산염류2. 과요오드산3. 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4. 아질산염류5. 염소화이소시아눌산6. 퍼옥소이황산염류7. 퍼옥소붕산염류300kgⅡ8. 차아염소산염류50kgⅠ2. 산화성고체의 정의고체[액체(1기압 및 20℃에서 액상인 것 또는 20℃ 초과 40℃ 이하에서 액상인 것)또는 기체(1기압 및 20℃에서 기상인 것)외의 것]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 2024. 7.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