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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장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행정처분! 위험물기능장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제조소등, 안전관리대행기관, 탱크시험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대해 암기를 할 필요가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 행정처분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1차2차3차(1) 법 제6조제1항의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경우법 제12조제1호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사용정지 60일허가취소(2)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경우법 제12조제2호사용정지 15일사용정지 60일허가취소(3)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2조제2호의2경고허가취소-(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 2024. 11.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위험물의 정의)을 공부해보자. 위험물기능장 2차 실기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 중 하나가 위험물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준비를 해보자. 자주 출제되는 정의에 대해서는 굵은 서체로 표현을 하겠다. 1.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액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기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밀리미터, 높이 120밀리미터의 원통형유.. 2024. 10. 17.
위험물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 위험물 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 설치기준 ◈ 위험물 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표지의 설치기준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제조소 라는 표시를 한 표지를 설치표지는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2. 게시판의 설치기준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위험물의 유별, 품명 및 저장최대수량 또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및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재할 것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주의사항 게시판을 설치 할 것  위험물의 종류주의사항 표시게시판의 색제1류위험물 (.. 2024. 9.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저장·취급 및 운반에 따른 안전사항에 관하여(1)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관리법) ◎ 위험물기능장 및 기타 위험물 관련 자격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관해 간단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  총 칙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용어 정의   ①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②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함.   ③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허가를 받.. 2024. 9. 16.
소방시설관리사 준비는 어떻게? 소방시설관리사( Fire Facilities Manager)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건축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기취급 감독 등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위험물 안전성능시험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건축물 소유자 등이 위탁하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업무 등을 주요 직무로 합니다.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대상물의 고층화, 지하화, 복잡화 현상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 소방대상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거나 특정 건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돼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자격제도 입니다.관련부처는 소방청, 시험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되겠습니다. 시험정보◆ 응시자격.. 2024. 9. 8.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1. 품명 및 지정수량​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성 질 품 명지정수량위험등급자연발화성및 금수성물질1. 칼륨2. 나트륨3. 알킬알루미늄4. 알킬리튬10kgI5. 황린20kg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50kgII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 제외)8. 금속의 수소화물300kgIII9. 금속의 인화물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염소화규소화합물)10kg50kg300kgIII 2. 공통적 성질  1. 물과 접촉 시 발열반응 및 가연성 가스를 발생  2. 대부분 금수성 및 불연성 물질(황린,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제외).  3. 대부분 무기물이고 고체상태 3. 저장, 취급방법  1. 물과 접촉을 금함  2. 보호액..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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