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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 설치기준
◈ 위험물 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표지의 설치기준
-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제조소 라는 표시를 한 표지를 설치
- 표지는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2. 게시판의 설치기준
-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 위험물의 유별, 품명 및 저장최대수량 또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및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재할 것
-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주의사항 게시판을 설치 할 것
위험물의 종류 | 주의사항 표시 | 게시판의 색 |
제1류위험물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제3류위험물 (금수성 물품) |
물기엄금 | 청색바탕에 백색문자 |
제2류위험물 (인화성 고체 제외) | 화기주의 |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
제2류위험물 (인화성 고체) 제3류위험물 (자연발화성 물품) 제4류위험물 제5류위험물 |
화기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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