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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장 2차 실기에 자주나오는 문제입니다.
관련법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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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제18조에서 2가지 형태의 문제가 출제 될 수 있습니다.
- 탱크안전성능검사 신청시기 및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종류를 쓰는 2가지 형태의 문제가 출제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완공검사의 신청시기)1.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2.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3. 이송취급소의 경우 :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다만, 지하ㆍ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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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완공검사의 신청시기를 묻는 문제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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