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험물기능장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

by James Clerk Maxwell 2024. 9. 16.
반응형

위험물기능장 2차 실기에 자주나오는 문제입니다. 

관련법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


1.
지반검사 :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2.
 충
수ㆍ수압검사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
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3.접부검사 : 탱크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4.반탱크검사 :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 시행규칙 제18조에서 2가지 형태의 문제가 출제 될 수 있습니다.

    - 탱크안전성능검사 신청시기탱크안전성능검사의 종류를 쓰는 2가지 형태의 문제가 출제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완공검사의 신청시기)


1.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2.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3. 이송취급소의 경우 :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다만, 지하ㆍ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  
  
4.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시기

    가. 위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나.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다.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소등의 경우 : 제조소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완공검사의 신청시기를 묻는 문제 출제~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