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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장/위험물6

제6류 위험물(산화성액체) 1. 품명 및 지정수량 산화성액체성 질 품 명지정수량위험등급산화성액체1. 과염소산 (HClO4)2. 과산화수소 (H2O2) (농도가 36중량% 이상인 것)3. 질산 HNO3 (비중이 1.49 이상인 것) 300kgI4. 할로겐간화합물 ① 삼불화브롬 (BrF3) ② 오불화브롬 (BrF5) ③ 오불화요오드 (IF5) 2. 공통 성질자신은 불연성이고 산소를 함유한 강산화제분해에 의한 산소발생으로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도움액체의 비중은 1보다 크고 물에 잘 녹음물과 접촉 시 발열증기는 유독, 부식성이 강함3. 저장 및 취급용기재질은 내산성이어야 함산화성고체(1류)와 접촉을 피해야 함용기는 밀봉하고 파손 및 누설에 주의 액체 누출 시 중화제로 중화4. 소화방법마른모래 및  CO2로 소화무상(안개모양)주수도 효과적.. 2024. 8. 24.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 1.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성 질 품 명지정수량위험등급자기반응성물질1. 유기과산화물 2. 질산에스테르류10kgI3. 니트로화합물 4. 니트로소화합물5. 아조화합물 6. 디아조화합물7. 히드라진유도체200kgII8. 히드록실아민 9. 히드록실아민염류100kg 2. 공통성질자기연소성 물질연소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폭발적으로 연소가열, 마찰, 충격에 의하여 폭발물질자체적으로 산소 다량 함유연소 시 소화가 어려움3. 저장 및 취급가열, 마찰, 충격을 피한다저장 시 소량 분산 저장화기 및 점화원의 접근을 피한다운반용기 및 저장용기에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등의 표시4. 소화방법화재초기 또는 소형화재 이외에는 소화가 어려움다량의 물로 주수소화물질자체적인 산소함유로 질식효과의 소화방법은 효과가 없음화재초기에 소.. 2024. 8. 24.
제 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 1 품명 및 지정수량 인화성액체성 질 품 명지정수량위험등급인화성액체1. 특수인화물50LI2. 제1석유류비수용성200LII수용성400L3. 알코올류400L4. 제2석유류비수용성1000LIII수용성2000L5. 제3석유류비수용성2000L수용성4000L6. 제4석유류6000L7. 동식물유류10000L 2 공통적 성질대단히 인화되기 쉬운 인화성액체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증기는 공기와 약간 혼합되어도 연소일반적으로 물보다 가벼움, 물에 잘 안녹음3 저장 및 취급방법화기의 접근은 절대로 금함증기 및 액체의 누출을 피함액체의 이송 및 혼합시 정전기 방지 위한 접지 실시증기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풍장치를 한다.4 소화방법   봉상의 주수소화는 연소면 확대로 절대로 금함(단, 수용성 위험물은 주수소화 가능) 2024. 8. 22.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1. 품명 및 지정수량​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성 질 품 명지정수량위험등급자연발화성및 금수성물질1. 칼륨2. 나트륨3. 알킬알루미늄4. 알킬리튬10kgI5. 황린20kg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50kgII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 제외)8. 금속의 수소화물300kgIII9. 금속의 인화물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염소화규소화합물)10kg50kg300kgIII 2. 공통적 성질  1. 물과 접촉 시 발열반응 및 가연성 가스를 발생  2. 대부분 금수성 및 불연성 물질(황린,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제외).  3. 대부분 무기물이고 고체상태 3. 저장, 취급방법  1. 물과 접촉을 금함  2. 보호액.. 2024. 8. 21.
제 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 1. 품명 및 지정수량​가연성 고체성 질품 명지 정 수 량위 험 등 급가연성고체 1. 황화린100kgⅡ2. 적린3. 유황4. 철분500kg Ⅲ 5. 금속분 6. 마그네슘7. 인화성 고체1000kg 2. 제 2류 위험물의 판단기준  1. 유황    순도가 60중량%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순도 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2. 철분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미만인 것은 제외  3. 금속분   알칼리금속, 알칼리토금속, 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 니켈분 및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미만인 것은 제외  4. 마그네슘은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ㄱ... 2024. 7. 31.
제 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 1. 품명 및 지정수량​산화성 고체성 질품 명지 정 수 량위 험 등 급산화성고체1. 아염소산염류2. 염소산염류3. 과염소산염류4. 무기과산화물 50kgⅠ5. 브롬산염류6. 질산염류7. 요오드산염류300kgⅡ8. 과망간산염류9. 중크롬산염류1000kgⅢ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것1. 과요오드산염류2. 과요오드산3. 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4. 아질산염류5. 염소화이소시아눌산6. 퍼옥소이황산염류7. 퍼옥소붕산염류300kgⅡ8. 차아염소산염류50kgⅠ2. 산화성고체의 정의고체[액체(1기압 및 20℃에서 액상인 것 또는 20℃ 초과 40℃ 이하에서 액상인 것)또는 기체(1기압 및 20℃에서 기상인 것)외의 것]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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