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4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조소등의 설비기준은? 줄여서 제조소등의 설비기준은 위험물기능장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및 설비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제조소의 안전거리 ※ 안전거리 - 건축물의 외벽 또는 공장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공작물의 외측사이에 규정되어 있는 수평거리를 말한다. 구 분안 전 거 리- 사용전압이 7천 V 초과, 3만 5천 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3m 이상- 사용전압이 3만 5천 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5m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 제외)10m 이상-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20m 이상- 학교 · 병원 · 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2024. 11.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