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위험물기능장/위험물안전관리법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조소등의 설비기준은? 줄여서 제조소등의 설비기준은 위험물기능장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및 설비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제조소의 안전거리 ※ 안전거리 - 건축물의 외벽 또는 공장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공작물의 외측사이에 규정되어 있는 수평거리를 말한다. 구 분안 전 거 리- 사용전압이 7천 V 초과, 3만 5천 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3m 이상- 사용전압이 3만 5천 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5m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 제외)10m 이상-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20m 이상- 학교 · 병원 · 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2024. 11. 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행정처분! 위험물기능장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제조소등, 안전관리대행기관, 탱크시험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대해 암기를 할 필요가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 행정처분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1차2차3차(1) 법 제6조제1항의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경우법 제12조제1호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사용정지 60일허가취소(2)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경우법 제12조제2호사용정지 15일사용정지 60일허가취소(3)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2조제2호의2경고허가취소-(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 2024. 11.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위험물의 정의)을 공부해보자. 위험물기능장 2차 실기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 중 하나가 위험물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준비를 해보자. 자주 출제되는 정의에 대해서는 굵은 서체로 표현을 하겠다. 1.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액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기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밀리미터, 높이 120밀리미터의 원통형유.. 2024. 10.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저장·취급 및 운반에 따른 안전사항에 관하여(1)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관리법) ◎ 위험물기능장 및 기타 위험물 관련 자격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관해 간단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 총 칙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용어 정의 ①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②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함. ③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허가를 받.. 2024. 9. 16.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2024. 8.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