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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관리법)
◎ 위험물기능장 및 기타 위험물 관련 자격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관해 간단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 총 칙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용어 정의
①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②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함.
③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허가를 받은 장소
④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⑤취급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⑥제조소등 :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
2. 적용제외 - 항공기, 선박, 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
3.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함
4.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경우
①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②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5. 중요기준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6. 세부기준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7.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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