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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장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제조소등, 안전관리대행기관, 탱크시험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대해 암기를 할 필요가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 행정처분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1) 법 제6조제1항의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경우 | 법 제12조제1호 |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 사용정지 60일 | 허가취소 |
(2)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경우 | 법 제12조제2호 | 사용정지 15일 | 사용정지 60일 | 허가취소 |
(3)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2호의2 | 경고 | 허가취소 | - |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2조제3호 | 사용정지 30일 | 사용정지 90일 | 허가취소 |
(5)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4호 | 사용정지 15일 | 사용정지 60일 | 허가취소 |
(6)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5호 | 사용정지 10일 | 사용정지 30일 | 허가취소 |
(7)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6호 | 사용정지 10일 | 사용정지 30일 | 허가취소 |
(8)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7호 | 사용정지 10일 | 사용정지 30일 | 허가취소 |
(9) 법 제26조에 따른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2조제8호 | 사용정지 30일 | 사용정지 60일 | 허가취소 |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 근거법규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제58조 | 지정취소 | ||
(2)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의 지정·승인 등이 취소된 때 | 제58조 | 지정취소 | ||
(3)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 제58조 | 지정취소 | ||
(4) 별표 2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때 | 제58조 | 업무정지 30일 | 업무정지 60일 | 지정취소 |
(5)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청장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아니한 때 | 제58조 | 업무정지 30일 | 업무정지 60일 | 지정취소 |
(6) 제57조제5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 제58조 | 경고 또는 업무정지 30일 | 업무정지 90일 | 지정취소 |
(7) 제57조제6항에 따른 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 제58조 | 경고 또는 업무정지 30일 | 업무정지 90일 | 지정취소 |
(8)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 제58조 | 경고 | 업무정지 90일 | 지정취소 |
탱크시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16조제5항 | 등록취소 | ||
(2) 법 제16조제4항 각호의 1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16조제5항 | 등록취소 | ||
(3)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법 제16조제5항 | 등록취소 | ||
(4)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16조제5항 | 업무정지 30일 | 업무정지 60일 | 등록취소 |
(5)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이 법에 의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 탱크시험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16조제5항 | 업무정지 30일 | 업무정지 90일 | 등록취소 |
[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25조¸ 제5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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