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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장/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행정처분!

by James Clerk Maxwell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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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장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제조소등, 안전관리대행기관, 탱크시험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대해 암기를 할 필요가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 행정처분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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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6조제1항의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경우 법 제12조제1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 사용정지 60 허가취소
(2)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12조제2 사용정지 15 사용정지 60 허가취소
(3) 법 제11조의2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2호의2 경고 허가취소 -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제3 사용정지 30 사용정지 90 허가취소
(5)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4 사용정지 15 사용정지 60 허가취소
(6)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5 사용정지 10 사용정지 30 허가취소
(7)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6 사용정지 10 사용정지 30 허가취소
(8)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7 사용정지 10 사용정지 30 허가취소
(9) 법 제26조에 따른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제8 사용정지 30 사용정지 60 허가취소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규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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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58 지정취소    
(2)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의 지정·승인 등이 취소된 때 58 지정취소    
(3)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58 지정취소    
(4) 별표 2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때 58 업무정지 30 업무정지 60 지정취소
(5) 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청장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아니한 때 58 업무정지 30 업무정지 60 지정취소
(6) 57조제5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연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58 경고 또는 업무정지 30 업무정지 90 지정취소
(7) 57조제6항에 따른 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58 경고 또는 업무정지 30 업무정지 90 지정취소
(8)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58 경고 업무정지 90 지정취소

 

탱크시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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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6조제5 등록취소    
(2) 법 제16조제4항 각호의 1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16조제5 등록취소    
(3)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16조제5 등록취소    
(4)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6조제5 업무정지 30 업무정지 60 등록취소
(5)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이 법에 의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 탱크시험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6조제5 업무정지 30 업무정지 90 등록취소

[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25조¸ 제5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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