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줄여서 제조소등의 설비기준은 위험물기능장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및 설비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제조소의 안전거리
※ 안전거리 - 건축물의 외벽 또는 공장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공작물의 외측사이에
규정되어 있는 수평거리를 말한다.
구 분 | 안 전 거 리 |
- 사용전압이 7천 V 초과, 3만 5천 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 | 3m 이상 |
- 사용전압이 3만 5천 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 | 5m 이상 |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 제외) | 10m 이상 |
-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 20m 이상 |
- 학교 · 병원 · 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 | 30m 이상 |
-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 50m 이상 |
제조소의 보유공지
※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주의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해야 함.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 3m 이상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 5m 이상 |
채광 · 조명 및 환기설비
- 채광설비 - 불연재료,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및 채광면적을 최소로 할 것
- 조명설비 - 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할 것, 전선은 내화 · 내열전선으로 할 것,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
- 환기설비 -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급기구는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할 것.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 급기구의 면적 |
60㎡ 미만 | 150㎠ 이상 |
60㎡ 이상 90㎡ 미만 | 300㎠ 이상 |
90㎡ 이상 120㎡ 미만 | 450㎠ 이상 |
120㎡ 이상 150㎡ 미만 | 600㎠ 이상 |
옥외설비의 바닥
옥외에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바닥의 둘레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바닥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고, 제1호의 턱이 있는 쪽이 낮게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 바닥의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 위험물(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시행령 [별표4]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다. 자주 출제 되는 문제들로 나열하였으나 시행령 [별표4]를 여러 번 정독하여 가끔 출제되는 문제들도 준비해야 위험물기능장 취득에 한 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별표4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hwp
1.10MB
728x90
반응형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안전관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행정처분! (0) | 2024.11.04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위험물의 정의)을 공부해보자. (9) | 2024.10.17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저장·취급 및 운반에 따른 안전사항에 관하여(1) (0) | 2024.09.16 |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0) | 2024.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