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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장/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조소등의 설비기준은?

by James Clerk Maxwell 202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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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서 제조소등의 설비기준은 위험물기능장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및 설비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제조소의 안전거리

   

※ 안전거리 - 건축물의 외벽 또는 공장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공작물의 외측사이에 

                       규정되어 있는 수평거리를 말한다. 

구 분 안 전 거 리
- 사용전압이 7천  V 초과, 3만 5천 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 3m 이상
- 사용전압이 3만 5천 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 5m 이상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 제외) 10m 이상
-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20m 이상
- 학교 · 병원 · 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 30m 이상
-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50m 이상

 

 제조소의 보유공지

   

※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주의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해야 함.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m 이상

 

채광 · 조명 및 환기설비

 

  • 채광설비 - 불연재료,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및 채광면적을 최소로 할 것
  • 조명설비 - 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할 것, 전선은 내화 · 내열전선으로 할 것,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
  • 환기설비 -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급기구는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이상으로 할 것. 바닥면적이 150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미만 150이상
60이상 90미만 300이상
90이상 120미만 450이상
120이상 150미만 600이상

 

 

옥외설비의 바닥

 

   옥외에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바닥의 둘레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바닥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고, 제1호의 턱이 있는 쪽이 낮게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 바닥의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 위험물(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시행령 [별표4]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다. 자주 출제 되는 문제들로 나열하였으나 시행령 [별표4]를 여러 번 정독하여 가끔 출제되는 문제들도 준비해야 위험물기능장 취득에 한 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별표4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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