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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4

중대재해 처벌법 :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새로운 기준 중대재해 처벌법?최근 한국 사회에서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업주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2. 중대산업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때.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때3. 중대시민재해사망자가 1명 이.. 2024. 9. 1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제출 MSDS를 작성 및 제출해야하는 주체는 누가 될까?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MSDS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 후 제조, 수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는 MSDS를 작성 및 제출의 주체가 된다. MSDS의 작성 MSDS를 작성을 위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서 작성이 가능하다.사이트 주소 - https://msds.kosha.or.kr/ KMS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클릭 시 대화내용이 초기화 됩니다.msds.kosha.or.kr  제출서류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2.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함유량   - MSDS에 모든 구성성분이 기재된 경우는 생략가능하다   - 수입.. 2024. 9. 13.
산업안전보건법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산업안전보건법 물질안전보건자료?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5월 26일 개정되어 MSDS 작성, 제출하는 대상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MSDS 작성, 제공자가 양도, 제공하는자로 정하여 직접 취급을 하는데도 MSDS 작성의무가 제외되었고 정부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관리가 안되는 문제, 근로자의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노출 때문에 개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간략하게 관련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1. 제품명2.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5. 물리, 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 2024. 9. 13.
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 하인리히 법칙이란? 하인리히 법칙은 1931년 미국의 안전 전문가 허버트 하인리히(Herbert Heinrich)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칙의 핵심은 "1건의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건의 잠재적 사고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심각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미한 사고와 잠재적 사고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인리히 법칙의 중요성 사고 예방: 하인리히 법칙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경미한 사고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문화 형성: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직원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인리히 법칙은 이러한 안전 문화를 형성하..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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