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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명 및 지정수량
가연성 고체
성 질
|
품 명
|
지 정 수 량
|
위 험 등 급
|
||
가연성
고체
|
1. 황화린
|
100kg
|
Ⅱ
|
||
2. 적린
|
|||||
3. 유황
|
|||||
4. 철분 |
500kg
|
Ⅲ |
|||
5. 금속분 | |||||
6. 마그네슘 | |||||
7. 인화성 고체 |
1000kg
|
2. 제 2류 위험물의 판단기준
1. 유황
순도가 60중량%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순도 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2. 철분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미만인 것은 제외
3. 금속분
알칼리금속, 알칼리토금속, 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 니켈분 및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미만인 것은 제외
4. 마그네슘은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ㄱ. 2mm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ㄴ. 직경 2mm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5. 인화성 고체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
3. 공통적 성질
- 낮은 온도에서 착화가 쉬운 가연성 고체
- 연소속도가 빠른 고체
- 연소 시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것도 있다.
- 금속분은 물 또는 산과 접촉시 발열한다.
4. 저장 및 취급방법
-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한다.
- 점화원, 고온물체, 가열을 피한다.
- 금속분은 물 또는 산과 접촉을 피한다.
5. 소화방법
- 금속분을 제외하고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를 한다.
- 금속분은 마른모래로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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