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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자 필독

by James Clerk Maxwell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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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따라 필수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이다.

 

교육의무 주체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섭업 사업주가 된다.

따라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사항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 부담이 된다.

교 육 내 용 시 간
1.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1시간
2.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조치 2시간
3. 안전보건 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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