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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따라 필수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이다.
교육의무 주체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섭업 사업주가 된다.
따라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사항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 부담이 된다.
교 육 내 용 | 시 간 |
1.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 1시간 |
2.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조치 | 2시간 |
3. 안전보건 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 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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