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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소방안전관리자 정보의 게시에 대한 법이다. 쉽게 말해서 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위치(화재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을 말함)가 포함된 현황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 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제15조제2항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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