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국가의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출산율 사상 최초 합계 0.7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출산율이 낮아서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내년인 2025년 부터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앞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직장인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으로 받게되는 월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 금액
육아휴직급여 예산이 기존에서 1조 4천억원 증가되어 3조 4천억 편성되어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으로 쉬게 되는 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근로자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올해 10월부터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근로자는 12월까지 기존급여를 받게 되며 2025년인 내년 1월부터 소급적용받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복직 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현재 상한액 150만원으로 25%를 제외한 112만 원이 지급되고 복직 후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로 1-3개월간 받는 금액이 최대 25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어 체감상 2배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전체금액으로 봤을때는 2025년에는 2,310만 원으로 현행 1,800만 원 보다 510만 원이 증가하는 거죠~
한부모 특례
이혼가정이나 미혼모 등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상향됩니다. 따라서 한부모가정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미혼모 등이 혼자 아이를 키우기는 너무나 벅찬 게 사실인데 육아휴직급여가 늘어남에 따라 한부모 특례도 함께 상향되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육아휴직 기간 18개월?
기존 12개월이 최대인 육아휴직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지만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4개월로 늘어나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저출산 대책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정책들이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 되길 바라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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