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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소화약제

by James Clerk Maxwell 202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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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에 기술되어 있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소화약제의 종류, 설치, 용기 등에 대해 알아보자.

 

소화약제의 종류
소화설비에 적용되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는 다음 표에 정하는 것에 한함

 

소화약제의 종류 및 화학식

소화약제 화학식
퍼플루오로부탄(이하 “FC-3-1-10”이라 한다) C4F10
하이드로클로로플루오로카본혼화제
(이하 “HCFC BLEND A”라 한다)
HCFC-123(CHCl2CF3) : 4.75 %
HCFC-22(CHClF2) : 82 %
HCFC-124(CHClFCF3) : 9.5 %
C10H16 : 3.75 %
글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 (이하 “HCFC-124”라 한다) CHClFCF3
펜타플루오로에탄(이하 “HFC-125”라 한다) CHF2CF3
헵타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27ea”라 한다) CF3CHFCF3
트리플루오로메탄(이하 “HFC-23”이라 한다) CHF3
헥사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36fa”라 한다) CF3CH2CF3
트리플루오로이오다이드(이하 “FIC-13I1”이라 한다) CF3I
붙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이하 “IG-01”이라 한다) Ar
붙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이하 “IG-100”이라 한다) N2
붙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이하 “IG-541”이라 한다) N2 : 52 %, Ar : 40 %, CO2 : 8 %
붙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이하 “IG-55”라 한다) N2 : 50 %, Ar : 50 %
도데카플루오로-2-메틸펜탄-3-(이하 “FK-5-1-12”라 한다) CF3CF2C(O)CF(CF3)2

 

 

설치제외 장소

 1.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써 최대허용 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제3류위험물 및 제5류위험물을 저장보관사용하는 장소. 다만, 소화성능이 인정되는 위험물은 제외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
 2. 온도가 55 ℃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6. 용기 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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