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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에 기술되어 있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소화약제의 종류, 설치, 용기 등에 대해 알아보자.
소화약제의 종류
소화설비에 적용되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는 다음 표에 정하는 것에 한함
소화약제의 종류 및 화학식
소화약제 | 화학식 |
퍼플루오로부탄(이하 “FC-3-1-10”이라 한다) | C4F10 |
하이드로클로로플루오로카본혼화제 (이하 “HCFC BLEND A”라 한다) |
HCFC-123(CHCl2CF3) : 4.75 % HCFC-22(CHClF2) : 82 % HCFC-124(CHClFCF3) : 9.5 % C10H16 : 3.75 % |
글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 (이하 “HCFC-124”라 한다) | CHClFCF3 |
펜타플루오로에탄(이하 “HFC-125”라 한다) | CHF2CF3 |
헵타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27ea”라 한다) | CF3CHFCF3 |
트리플루오로메탄(이하 “HFC-23”이라 한다) | CHF3 |
헥사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36fa”라 한다) | CF3CH2CF3 |
트리플루오로이오다이드(이하 “FIC-13I1”이라 한다) | CF3I |
붙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이하 “IG-01”이라 한다) | Ar |
붙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이하 “IG-100”이라 한다) | N2 |
붙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이하 “IG-541”이라 한다) | N2 : 52 %, Ar : 40 %, CO2 : 8 % |
붙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이하 “IG-55”라 한다) | N2 : 50 %, Ar : 50 % |
도데카플루오로-2-메틸펜탄-3-원(이하 “FK-5-1-12”라 한다) | CF3CF2C(O)CF(CF3)2 |
설치제외 장소
1.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써 최대허용 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제3류위험물 및 제5류위험물을 저장보관사용하는 장소. 다만, 소화성능이 인정되는 위험물은 제외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
2. 온도가 55 ℃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6. 용기 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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