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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이하 직무고시라 함)가
시행된 지 몇 년이 지났다.
일부개정되어
(개정이유는 따로 포스팅해 보겠다.)
최근 시행일자는
2024.7.1로 꽤나 최근이다.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여
각 회사, 아파트, 공원 등
주차장이 있는 곳마다
전기차 충전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서는
전기차 충전설비의 점검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풍력발전설비
연료전지 발전설비
수력발전설비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월차 점검 시 별지 제9호∼14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1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점검기록표(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hwp
0.06MB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마다
잘 보이는 곳에
충전기사양이
부착되어 있을 것이다.
고정 내용(사양, 용량 등)을
기입한 후
매월 점검일지를
작성하면 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갈수록 할 일이
많아지는 것 같다.
그럴수록
전기안전관리자로써의
책임감을
가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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