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자 필독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자는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따라 필수로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이수하여야 한다.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업 일용근로자가타 현장으로이동할 때마다 받아야하는 건설현장 단위의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이다. 교육의무 주체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섭업 사업주가 된다.따라서,기초안전보건교육은사업주 의무사항이므로교육 소요비용은사업주 부담이 된다.교 육 내 용시 간1.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1시간2.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조치2시간3. 안전보건 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1시간 2024. 10.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