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누설전류의 측정1 저압선로의 절연의 전기설비기술기준과 KEC규정 비교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하위 규정이었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폐지되면서 2022년 1월 1일부로 KEC 규정이 판단기준을 대체하게 되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규정을 준수하여 전기설비를 관리를 해나가면 된다. 그렇다면 저압선로의 절연저항에 대해서 전기설비기술기준과 KEC 규정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 알아보자. 1.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7조(전선로의 전선 및 절연성능) - 누설전류가 최대 공급 전류의 1/2,000 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이 기준은 사업자 설비의 저압전선로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2. KEC 132(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 저항성분의 누설전류가 1[mA] 이하이면 그 전로의 절연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 2024. 10.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