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하위 규정이었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폐지되면서 2022년 1월 1일부로 KEC 규정이 판단기준을 대체하게 되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규정을 준수하여 전기설비를 관리를 해나가면 된다. 그렇다면 저압선로의 절연저항에 대해서 전기설비기술기준과 KEC 규정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 알아보자.

1.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7조(전선로의 전선 및 절연성능) - 누설전류가 최대 공급 전류의 1/2,000 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이 기준은 사업자 설비의 저압전선로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2. KEC 132(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 저항성분의 누설전류가 1[mA] 이하이면 그 전로의 절연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이 기준은 사용자 설비의 저압전선로에 적용되는 기준이다.(정전이 어려운 데이터센터, 병원 등)

1.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2조(저압전로의 절연성능)
전로의 사용전압(V) | DC 시험전압(V) | 절연저항(MΩ) |
SELV 및 PELV | 250 | 0.5 |
FELV를 포함한 500V 이하 | 500 | 1.0 |
500V 초과 | 1,000 | 1.0 |
- 이 표는 기술기준 제52조에서 저압전로의 절연성능 절연저항 측정기준을 나타낸 표이며 KEC 규정에서는 저압전로의 절연을 측정시 기술기준 제52조를 따르며, 전기안전관리자는 이 표를 구내 저압전로의 절연저항 관리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ELV( Extra Low Voltage,특별전압)- 2차전압이 교류 50[V]이하, 직류120[V]이하인 안전전압을 말한다.(인체에 피해를 주지않는 전압)
SELV(Safety Extra Low Voltage, 안전특별전압) - 비접지회로
PELV(Protective Extra Low Voltage, 보호특별전압) - 접지회로
FELV(Function Extra Low Voltage, 기능특별전압) - 단권변압기등 단순 분리 변압기
2. 절연저항의 측정
절연저항의 측정은 메가(절연저항측정기)로 측정하고, 절연저항의 측정시 SPD등 절연저항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기는 분리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분리가 힘들경우 절연저항의 측정 전압을 250[V]로 낮춰 측정한다. 이 때의 절연저항 관리기준은 1[M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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