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전기설비/전기설비기술기준과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저압선로의 절연의 전기설비기술기준과 KEC규정 비교

by James Clerk Maxwell 2024. 10. 19.
반응형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하위 규정이었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폐지되면서 2022년 1월 1일부로 KEC 규정이 판단기준을 대체하게 되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규정을 준수하여 전기설비를 관리를 해나가면 된다. 그렇다면 저압선로의 절연저항에 대해서 전기설비기술기준과 KEC 규정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 알아보자.

 

 

1.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7조(전선로의 전선 및 절연성능) - 누설전류가 최대 공급 전류의 1/2,000 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이 기준은 사업자 설비의 저압전선로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2. KEC 132(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 저항성분의 누설전류가 1[mA] 이하이면 그 전로의 절연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이 기준은 사용자 설비의 저압전선로에 적용되는 기준이다.(정전이 어려운 데이터센터, 병원 등)

 

 

1.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2조(저압전로의 절연성능) 

전로의 사용전압(V) DC 시험전압(V) 절연저항(MΩ)
SELVPELV 250 0.5
FELV를 포함한 500V 이하 500 1.0
500V 초과 1,000 1.0

    -  이 표는  기술기준 제52조에서 저압전로의 절연성능 절연저항 측정기준을 나타낸 표이며 KEC 규정에서는 저압전로의 절연을 측정시 기술기준 제52조를 따르며, 전기안전관리자는 이 표를 구내 저압전로의 절연저항 관리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ELV( Extra Low Voltage,특별전압)- 2차전압이 교류 50[V]이하, 직류120[V]이하인 안전전압을 말한다.(인체에 피해를 주지않는 전압)

SELV(Safety Extra Low Voltage, 안전특별전압) - 비접지회로

PELV(Protective Extra Low Voltage, 보호특별전압) - 접지회로

FELV(Function Extra Low Voltage, 기능특별전압) - 단권변압기등 단순 분리 변압기

 

2. 절연저항의 측정

 절연저항의 측정은 메가(절연저항측정기)로 측정하고, 절연저항의 측정시 SPD등 절연저항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기는 분리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분리가 힘들경우 절연저항의 측정 전압을 250[V]로 낮춰 측정한다. 이 때의 절연저항 관리기준은 1[M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