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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전기설비/전기설비기술기준과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분말소화설비 저장용기 (NFTC 108)

by James Clerk Maxwell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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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소화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8) 저장용기에 대해 알아보자.

 

분말소화설비 저장용기 설치기준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
    치해야한다.
2.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6. 용기 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기준

1. 저장용기의 내용적은 다음표에 따를 것

화약제 종류에 따른 저장용기의 내용적

소화약제의 종류 소화약제 1 당 저장용기의 내용적
1종 분말(탄산수소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
2종 분말(탄산수소칼륨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
3종 분말(인산염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
4종 분말(탄산수소칼륨과 요소가 화합된 분말)
0.8 L
1.0 L
1.0 L
1.25 L
2. 저장용기에는 가압식은 최고사용압력의 1.8배 이하, 축압식은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0.8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3. 저장용기에는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방하는 정압작동장치를 설치할 것

4.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0.8 이상으로 할 것

5. 저장용기 및 배관에는 잔류 소화약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장치를 설치할 것

6. 축압식 저장용기에는 사용압력 범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할 것

 

 

가압용 가스용기

1. 분말소화약제의 가스용기는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치해야 한다.

2.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해야 한다.

3.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에는 2.5 ㎫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해야 한다.

4. 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질소가스 또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 가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 ㎏마다 40 L(35 ℃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            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 ㎏에 대하여 20 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            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 축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 ㎏에 대하여 10 L(35 ℃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 ㎏에 대하여 20 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 저장용기 및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의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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