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위험물기능장 기출문제1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 위험물기능장 2차 실기에 자주나오는 문제입니다. 관련법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1. 기초ㆍ지반검사 :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2. 충수ㆍ수압검사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3. 용접부검사 : 탱크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4. 암반탱크검사 :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시행규칙 제18조에서 2가지 형태의 문제가 출제 될 수 있습니다. - 탱크안전성능검사 신청시기 및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종류를 쓰는 2가지 형태의 문제가 출제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완공검사의 신청시기)1.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 2024. 9.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