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탱크시험자 행정처분 기준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행정처분! 위험물기능장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제조소등, 안전관리대행기관, 탱크시험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대해 암기를 할 필요가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 행정처분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1차2차3차(1) 법 제6조제1항의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경우법 제12조제1호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사용정지 60일허가취소(2)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경우법 제12조제2호사용정지 15일사용정지 60일허가취소(3)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2조제2호의2경고허가취소-(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 2024. 11.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