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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보건법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by James Clerk Maxwell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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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물질안전보건자료?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5월 26일 개정되어 MSDS 작성, 제출하는 대상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MSDS 작성, 제공자가 양도, 제공하는자로 정하여 직접 취급을 하는데도 MSDS 작성의무가 제외되었고 정부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관리가 안되는 문제, 근로자의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노출 때문에 개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간략하게 관련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1. 제품명

2.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 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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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그렇다면, MSDS 제도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SDS 미제출

1. MSDS 미제출 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2. 화학물질 명칭, 함유량 미제출 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화학물질확인서류 등을 거짓으로 제출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MSDS 미제공

1. MSDS 미제공 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2. 변경된 MSDS 미제공 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비공개 승인심사 미승인

비공개 승인심사를  승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 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국외제조자의 선임자 업무 거짓 수행

선임자로서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하거나 수입자에게  MSDS 미제공 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MSDS 미게시

MSDS 미게시, 미비치 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MSDS 미교육

 

 MSDS  교육 미실시 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법 및 과태료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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