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를 작성 및 제출해야하는 주체는 누가 될까?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MSDS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 후 제조, 수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는 MSDS를 작성 및 제출의 주체가 된다.
MSDS의 작성
MSDS를 작성을 위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서 작성이 가능하다.
사이트 주소 - https://msds.kosha.or.kr/
KMS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클릭 시 대화내용이 초기화 됩니다.
msds.kosha.or.kr
제출서류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2.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함유량
- MSDS에 모든 구성성분이 기재된 경우는 생략가능하다
- 수입품의 경우 '화학물질 확인서류'를 국외제조자로부터 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 참고)
MSDS 작성 및 제출 적용제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8. 27.>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2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1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산업안전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날씨예보는 날씨누리보다 윈디? (3) | 2024.10.06 |
---|---|
중대재해 처벌법 :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새로운 기준 (1) | 2024.09.14 |
산업안전보건법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0) | 2024.09.13 |
위험성 평가 (1) | 2024.09.06 |
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 (1) | 2024.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