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방25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 및 기숙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 2024. 9. 8.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기저장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전기저장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 2024. 9. 8.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8 제1호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기준의 특례 1.4.1 소.. 2024. 9. 8.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하구 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지하 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 2024. 9. 6.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 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고층건축물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호에 따라 고 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 2024. 9. 5.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의 소방시설에 설치 해야 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방 시설의 비상전원인 비상전원수전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 능기준(NFPC 602)」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3 기준의 시행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4. 9. 5.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