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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25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알아보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소방안전관리자 정보의 게시에 대한 법이다. 쉽게 말해서 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위치(화재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을 말함)가 포함된 현황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다운로드 2024. 10. 20.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 2024. 10. 11.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포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인 포소화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기준의 특례 1.4.1.. 2024. 10. 11.
베트남 빌딩 방재설비(소화전)은 어떻게 생겼을까? 베트남 빌딩 방재설비 베트남 나트랑에 여행 다녀온 적이 있었다.나트랑 여행을 마치고 출국전 0.5박을 위해 묵은작은 호텔내에 설치된 방재설비(옥내소화전)을사진에 담아 보았다.  사진에 담지는 못했지만 호텔 객실 내 설치된스프링클러설비는 특이하게도 천장이 아닌벽 상단부에 설치되어 있었다. 이상 베트남 빌딩 방재시설에 관해 소소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2024. 9. 30.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물분 무등소화설비인 물분무소화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 04)」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 2024. 9. 11.
소방시설관리사 준비는 어떻게? 소방시설관리사( Fire Facilities Manager)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건축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기취급 감독 등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위험물 안전성능시험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건축물 소유자 등이 위탁하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업무 등을 주요 직무로 합니다.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대상물의 고층화, 지하화, 복잡화 현상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 소방대상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거나 특정 건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돼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자격제도 입니다.관련부처는 소방청, 시험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되겠습니다. 시험정보◆ 응시자격.. 2024.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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