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위험물기능장1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조소등의 설비기준은? 줄여서 제조소등의 설비기준은 위험물기능장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및 설비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제조소의 안전거리 ※ 안전거리 - 건축물의 외벽 또는 공장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공작물의 외측사이에 규정되어 있는 수평거리를 말한다. 구 분안 전 거 리- 사용전압이 7천 V 초과, 3만 5천 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3m 이상- 사용전압이 3만 5천 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5m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 제외)10m 이상-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20m 이상- 학교 · 병원 · 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2024. 11. 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행정처분! 위험물기능장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제조소등, 안전관리대행기관, 탱크시험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대해 암기를 할 필요가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 행정처분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1차2차3차(1) 법 제6조제1항의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경우법 제12조제1호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사용정지 60일허가취소(2)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경우법 제12조제2호사용정지 15일사용정지 60일허가취소(3)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2조제2호의2경고허가취소-(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 2024. 11.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위험물의 정의)을 공부해보자. 위험물기능장 2차 실기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 중 하나가 위험물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준비를 해보자. 자주 출제되는 정의에 대해서는 굵은 서체로 표현을 하겠다. 1.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액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기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밀리미터, 높이 120밀리미터의 원통형유.. 2024. 10. 17. 제76회 위험물 기능장 합격 발표 제76회 위험물 기능장 실기 합격자 발표가 오늘 9월 25일 있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카톡으로 합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중입니다. 저도 시험을 치룬 상황에서 큐넷 카톡을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 . . 그만 기다리지 못하고 큐넷에 접속하였습니다. 다들 그러시지 않나요? 빨리 시험의 당락을 알고 싶은 마음에 서비스고 뭐고 아무튼 큐넷에서 직접 확인했는데 불 . 아니 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큐넷에서 일정기간 동안 합격 불합격 및 득점조회가 가능하며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시험결과 발표당일 마음을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2024. 9. 25. 위험물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 위험물 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 설치기준 ◈ 위험물 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표지의 설치기준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제조소 라는 표시를 한 표지를 설치표지는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2. 게시판의 설치기준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위험물의 유별, 품명 및 저장최대수량 또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및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재할 것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주의사항 게시판을 설치 할 것 위험물의 종류주의사항 표시게시판의 색제1류위험물 (.. 2024. 9. 17.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 위험물기능장 2차 실기에 자주나오는 문제입니다. 관련법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1. 기초ㆍ지반검사 :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2. 충수ㆍ수압검사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3. 용접부검사 : 탱크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4. 암반탱크검사 :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시행규칙 제18조에서 2가지 형태의 문제가 출제 될 수 있습니다. - 탱크안전성능검사 신청시기 및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종류를 쓰는 2가지 형태의 문제가 출제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완공검사의 신청시기)1.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 2024. 9. 16.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