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80 위험물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 위험물 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 설치기준 ◈ 위험물 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표지의 설치기준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제조소 라는 표시를 한 표지를 설치표지는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2. 게시판의 설치기준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위험물의 유별, 품명 및 저장최대수량 또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및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재할 것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주의사항 게시판을 설치 할 것 위험물의 종류주의사항 표시게시판의 색제1류위험물 (.. 2024. 9. 17.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 위험물기능장 2차 실기에 자주나오는 문제입니다. 관련법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1. 기초ㆍ지반검사 :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2. 충수ㆍ수압검사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3. 용접부검사 : 탱크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4. 암반탱크검사 :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시행규칙 제18조에서 2가지 형태의 문제가 출제 될 수 있습니다. - 탱크안전성능검사 신청시기 및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종류를 쓰는 2가지 형태의 문제가 출제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완공검사의 신청시기)1.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 2024. 9. 16.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저장·취급 및 운반에 따른 안전사항에 관하여(1)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관리법) ◎ 위험물기능장 및 기타 위험물 관련 자격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관해 간단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 총 칙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용어 정의 ①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②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함. ③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허가를 받.. 2024. 9. 16. 중대재해 처벌법 :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새로운 기준 중대재해 처벌법?최근 한국 사회에서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업주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2. 중대산업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때.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때3. 중대시민재해사망자가 1명 이.. 2024. 9. 1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제출 MSDS를 작성 및 제출해야하는 주체는 누가 될까?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MSDS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 후 제조, 수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는 MSDS를 작성 및 제출의 주체가 된다. MSDS의 작성 MSDS를 작성을 위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서 작성이 가능하다.사이트 주소 - https://msds.kosha.or.kr/ KMS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클릭 시 대화내용이 초기화 됩니다.msds.kosha.or.kr 제출서류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2.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함유량 - MSDS에 모든 구성성분이 기재된 경우는 생략가능하다 - 수입.. 2024. 9. 13. 산업안전보건법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산업안전보건법 물질안전보건자료?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5월 26일 개정되어 MSDS 작성, 제출하는 대상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MSDS 작성, 제공자가 양도, 제공하는자로 정하여 직접 취급을 하는데도 MSDS 작성의무가 제외되었고 정부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관리가 안되는 문제, 근로자의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노출 때문에 개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간략하게 관련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1. 제품명2.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5. 물리, 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 2024. 9. 13. 이전 1 ··· 5 6 7 8 9 10 11 ··· 14 다음 728x90 반응형